
1.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의 부담 가중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 2023년부터 지속된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으로 인해 내수 침체
- 월 평균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900만 명을 돌파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88.4%가 매출 감소를 경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2. 최저임금 제도 개편 요구
소공연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근로자 고용을 줄이고, 쪼개기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1)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이 존재
-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 도입 필요
- 기존 법률에도 명시된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소상공인의 입장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다. 결국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란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 소상공인의 반대 입장
소상공인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 1곳당 연간 351만 원의 추가 비용 부담 예상
-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증가해 영세 사업자들의 폐업 위기 가중
- 헌법재판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미적용이 합헌으로 결정
2) 정부의 입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최저임금 인상과 근기법 확대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근심이 클 것을 이해한다."
-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
4. 향후 전망과 해결 방안
1) 정부 차원의 조정 필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가능한 해결책
-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통해 업종별 부담 완화
-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임금 지원금·세제 혜택 등 보조 정책 마련
- 노사 협의를 통한 점진적 개편: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 도출
2) 소상공인들의 대응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요구 사항
- 최저임금 차등 적용
- 고용주의 지불 능력 고려한 임금 정책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5. 결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개정은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업종별 차등 적용과 현실적인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향후 정기적인 노사 협의와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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